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금융기관은 연간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하의 소규모 신규투자시 사후 보고하면 된다. 해외 지사가 청산하거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후 오는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규모가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일 경우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지난해 48건의 투자 중 70%인 33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돼 금융회사가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융 당국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매 분기 설립·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간 1회만 보고를 하면 되고, 보고를 받는 기관도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외지사 청산과 신고내용 변경도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 회수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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