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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콜센터 교대·재택근무 권고…금융사 위탁 콜센터도 방역관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한자리씩 띄어앉고, 사업장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재택근무 등을 해야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자체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도 이번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협회와 금융권의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전파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이다.

 

이에따라 금융협회는 집담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으로 줄인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경우 한자리씩 띄어앉는 등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상담사 칸막이도 최하 60cm이상 유지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소 실시한다. 전체 콜센터 영업장은 오는 17일까지 주 1회 이상 방역을 시행한다. 상담사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시설 내에는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등을 비치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외 위탁 콜센터에서도 충실히 이번 예방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방역당국 지침과 상기 대책 이행과정서 콜센터 직원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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