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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취득 예정 자사주 하루 '전체 매입'도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오는 16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간 금지된다.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도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 주가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이를 갚음으로써 차익을 추구하는 매매기법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내용/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같은 기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취득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 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선 10거래일로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 6개월 간 배당가능이익 한도내 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도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기준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나 주요국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연장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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