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솔홀딩스, 한솔제지 등서 한솔테크닉스 등으로 확대
한솔그룹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면서 투명경영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왔던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이외에 나머지 상장 계열사인 한솔테크닉스, 한솔인티큐브, 한솔로지스틱스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감독권을 갖고 있다. 특히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솔그룹은 현 상장 계열사들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들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번 감사위원회 도입 확대는 투명경영 강화와 감사업무 독립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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