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장, 세입자 보조 등 지원도 받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재난과 관련한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받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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