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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대표이사 사임…'오너경영' 공백 오나

법무부 취업제한통지에 사내이사 후보 사임 …삼양식품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삼양식품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김 사장이 지난 1월 횡령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요청해 뒀으나 법무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삼양식품의 오너경영에 공백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김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14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2호 의안으로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 공시 이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에 의거한 김 사장에 대한 취업제한 통지로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사장은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사장은 배우자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오너가가 절대적인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 사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김 사장의 사임이 의사결정 등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 오너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47.21%에 달한다. 최대 주주인 삼양내츄럴스(33.26%)를 비롯해 전인장 회장(3.13%), 김정수 사장(4.33%) 등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다.

 

김정수 사장이 이사회에서 빠지게 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정태운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8년 3월 전인장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바 있다. 수감돼 있는 전 회장이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고 김 사장까지 사내이사에서 제외될 경우 오너가가 모두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정수 사장이 불닭시리즈 개발 등을 이끌었고 해외 사업 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둬 회사 내 역할이 지대하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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