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담당자 64% "퇴근 후 카톡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퇴근 후 잦은 카톡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커리어가 기업 인사담당자 440명을 대상으로 '카톡 업무 지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근 후 잦은 카톡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3.6%로 나왔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36.4%였다.
업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4.8%로 나타났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될 경우 귀사에도 문제 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 10명 중 3명이 '그렇다(29.3%)'라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9%, '매우 그렇다' 23.6%, '그렇지 않다' 18.2%였다.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지시해본 경험이 있나(복수응답)' 질문엔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다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다' 31.9%, '둘 다 없다' 4.4%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원들과 주로 하는 업무 교류 방법으로는 '카카오톡(27.1%)'이 1위였고, '대면(20.6%)', '이메일(19.4%)', '전화(16.4%)', '사내 메신저(10.1%)', '문자메시지(6.6%)' 순이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