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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칼럼]국민혈세로 내 자리만 지키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50조원 규모다. 매년 국방예산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군 당국은 효율적인 예산사용 보다 국민의 혈세 낭비에 특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집행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덮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군가 가사처럼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의 돌림노래가 귓가에 와닿는다. 더욱이 국방예산의 꼭대기인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게 최근 취재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진다.

 

지난 1월말 본지는 국방부 예하의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가 담당하는 각각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질의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달 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급기야 기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청사출입금지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됐고, 대변인실측은 전화연락도 닫아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 통제 일환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등록 기자 외에는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군이 예산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꼼수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그동안 수 차례 만나 "차후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하자"라는 말을 건내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 건으로 돌아가보자. 국군심리전단은 지난 2016년 말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심리전 확성기 40대를 전력화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 등의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물론 군 당국도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국군심리전단장(육군 대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징계를 내렸다. 사기로 인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채권법 등에 따라 확성기 대금 잔액 지급정지와 부정당이익 환수를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2월 중반까지 국방부 대변인실은 입장이 없다 뒤늦게서야 환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를 밝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확성기 사업 당시 대변인실 총괄장교로 있던 인물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은 국방시설본부가 시설 감리 등을 책임지는 육군 시설공사에서도 드러난다. 육군의 사격장 등에 총탄의 튀어오름을 막기위해 사용된 방호벽 납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국계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시설본부는 시설시공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호벽은 이동해체식을 이유로 특허수의 형태로 납품돼 왔다. 그렇지만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설치 중 파손된 것은 고정형이었다.

 

명백한 사기행위인데 국방부 대변인실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경 등 국가제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혈세를 느긋하게 낭비할 수 있을까.

 

소낙비 그치면 내 자리는 지킨다는 생각일까. 당신들의 그 자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라는 자리임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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