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 컨세션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줄었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에는 SPC, 롯데지알에스, CJ푸드빌, 아워홈 등이 입점해 컨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식음료업체들 2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3월 매출 감소 폭이 2월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앞으로 어떤 시점에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체들은 공항공사 측과 컨세션 운영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나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는 SPC, 롯데지알에스, CJ푸드빌, 아워홈 등 대표 식음료업체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업체들은 임대료 최소보장 계약에 따라 매출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매출에 연동된 임대료 책정 등 방식의 '임대료 한시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별도 지침 없이는 임대료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대료를 국가계약법을 준수해 거둬야 하는 세수로 보고 있어 임의로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20~35%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공사 측에서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권한이 없는 데다가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며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중견기업 이상이다 보니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장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의 매장 오픈 시간은 각 매장에 따라 상이하고 아예 매장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매출은 감소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어 난감하다"며 "매장을 닫는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이 한두 명이라도 더 방문한다면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국가, 전 세계적 재난이기 때문에 식음료업체뿐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인천공항공사 측과 긴밀히 협조해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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