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신고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의심보고거래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으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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