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2020년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유예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으며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워진 조합과 각 지자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 요청이 쇄도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하다 보니, 의결을 위해 1000명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등도 마찬가지다.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