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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 13년만에 최대…강남 25.57%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15억원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내용대로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5.23%보다 0.76%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317만가구·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축소됐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0% 이상 오른 공동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 올랐다.

 

15억~30억원은 74.6%로 전년(67.4%)에 비해 7.2%, 30억원 이상은 79.5%로 전년(69.2%)보다 10.3%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전년(66.6%)대비 2.2%, 12억~15억원은 69.7%로 전년(668.%)대비 2.9%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전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목표 현실화율과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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