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계약은 일임투자업자에겐 허용됐지만 신탁업자에겐 금지돼 있었다. 앞으로는 신탁업자는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탁자는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단기금융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도 개선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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