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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32건…코스닥 취약기업에 집중

/금융감독원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난 2017년 205건에서 2018년 199건, 2019년 17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금리 인하에 채권 발행 신고서는 2017년 250건에서 2018년 272건, 2019년 294건으로 늘었다.

 

자금조달 규모는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가 없어 주식 모집·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3% 급감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 대비 소폭 높아졌다.

 

증권별로는 합병이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빈번했다.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차 정정요구한 사유가 정정신고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한 사례가 늘었다"며 "유상증자나 주식연계채권 신고서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인 정정요구 등으로 효력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정정요구 이유도 다양해졌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위험은 물론 발행회사의 제재·조치 및 지배구조 위험, 자금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식·채권의 경우 정정요구 사유가 ▲법령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 내역 등이었다.

 

합병 등에 대한 정정은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부실기재가 주요 사유였다. 특히 수익추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를 제시하지 않거나 합병가액 할인율 산정 근거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총 13개(합병 등 신고서 제출 19사 제외) 기업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기업 평균 65%를 크게 웃돌았다. 또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 간 대표이사를 변경기업한 곳이 10개사며, 최대주주 변경기업이 8개사였다. 13개사 중 3곳은 유동성 부족 및 영업부진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회 이상 증권을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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