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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고양시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 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