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총 69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69개사 중 상장사가 41개사, 비상장사가 28개사다. 상장사는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 등이다.
신청이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으며,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면제 신청 기업 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곳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재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