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코로나19에 사업보고서 제출지연…69개사 제재면제 신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총 69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내놨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69개사 중 상장사가 41개사, 비상장사가 28개사다. 상장사는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9개사, 코넥스 5개사 등이다.

 

신청이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개사로 나타났으며,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사가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면제 신청 기업 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곳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에 대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재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