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요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완화하고,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산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조기임용 등이 가능하도록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은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병역특례가 국방의무의 평등원칙을 더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조기 임용에 제한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조기 임용했다.
이달 5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던 750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받게될 예정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고, 위원회 편성은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체역 복무와 함께 예비역 복무를 대체할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복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에게 무기 소지 등의 금지된 업무를 시키는지 등을 병무청과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 부처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 기관·업무 분야·급여기준·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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