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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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