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본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지분 9.95%를 가진 최대주주다. 우리금융 지분도 7.89%를 갖고 있다.
수탁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수탁위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손 회장의 기업가치 훼손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또 수탁위는 정동채 효성 사외이사의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을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정몽원 만도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정몽원 한라홀딩스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 결정을 내렸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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