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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법적리스크해소, 연임길 열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연임안을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징계의 적법성을 더 살펴봐야한다는 취지로 효력정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배경에는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상품판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를 제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2대주주 국민연금(7.71%)은 손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업계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주식의 약 29%를 점유한 과점주주들이 사외이사를 통해 손 회장을 공식 지지하고 있어서다. 우리사주 조합(6.4%)을 포함한 손 회장의 우호지분은 최소 35.4%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와 국민연금(7.71%)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중징계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과 금감원은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판결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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