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휴가 및 외박, 외출·면회도 같은 기간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에는 전체 해외 여행자와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일과이후 간부들은 영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대 내 숙소에서, 영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에서 각각 대기해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외출통제는 사실상 장병 출타통제 때부터 대다수의 부대가 실시해 왔다.
전역자 등 외부인원들의 출입이 허용됐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이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영내·외 종교행사는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 부대 망문 및 타지역으로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비대면보고를 권하고 있다. 비대면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격리조치된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날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석 자제령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 내린 조치는 '자제'가 아닌 '금지'로 2월에 비해 부대 관리 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장병들의 코로나19 대민지원, 출타통제, 헌혈권고, 보건용마스크 보급 감축, 훈련제한 등 통제안만 내놓는 것은 복무피로도를 높이고 군사대비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고양책도 함께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