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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55세부터 가입한다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지난해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금액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올해 초 보유하고 있던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 공적연금을 받기 까지도 아직 몇 년이 남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A부부 처럼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만 65세)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이 시가 6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금융위원회

가입자 사망등으로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연금액과 보증료등의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보다 적은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로 연금 지급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된다.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끝났는 데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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