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대리점(GA)은 여전히 수수료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과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GA 관련 법 개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간한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현상(제판분리)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에서 GA를 통한 보험가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대리점(GA)이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파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으로 국내에는 지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GA는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GA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GA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또 소속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비율도 전속보험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보완과제로 ▲GA 관련 제도 정비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 논의 ▲금융감독당국의 상시감독강화 및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등을 제안했다.
우선 전속채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GA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GA와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라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6월 금융상품판매업 도입을 제안하고 12월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당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보고서는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상시감독강화, 대리점협회에 대한 업무위탁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보험협회에 위탁한 GA의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단체)인 대리점협회가 직접 관리토록 관련 법령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GA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대리점협회는 일부 대형대리점만이 아닌 중·소형GA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전체 대리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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