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선임안건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새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우호지분은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각각 약 30%, 6.42%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의견에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가 손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임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징계(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재 임기만 유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 20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면서 연임이 확정될 수 있었다.
◆금감원 불복… 즉시항고장 제출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서류작업을 마치는 대로 오는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물론 금감원의 즉시항고가 손 회장의 연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중징계 효력정지가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일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문책경고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라임사태 등 당면과제 첩첩산중
현재 손태승 회장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손 회장은 우선 금융당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려 온전히 연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앞서 손 회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 임기 동안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 조사도 앞두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26건으로 우리은행(150건)이 가장 많다. 피해액은 411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합동 현장조사를 오는 4월 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우리은행에 집중돼 있는 수익구조도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총 자산(474조 3000억원) 중 우리은행 자산은 403조 9000억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9041억원 중 우리은행(1조 5408억원)의 비중도 80% 수준이다. 따라서 수익구조 다변화 등 지주 회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그룹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금융이 은행, 카드, 종금, 자산운용 부문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도 그 이유다. 자산관리, 글로벌, 기업투자금융(CIB) 등 주력사업을 확대해 주력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기연장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주체계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설되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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