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앞으로는 보험약관을 평가할 때 일반인의 비중을 확대한다. 실제 보험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쉬운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해도평가에 기존 주계약에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다.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 비중을 50% 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상품을 선정할 때는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사·상품군별로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신규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실제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을 선정할 때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