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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초등학생 소송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해"

한화손해보험 건물 전경. /김희주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특정 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다"며 "당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초등학생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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