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처브그룹은 지난 30년간 글로벌 생명과학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제약사와 생명과학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왔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보도 단일 지역의 안전성 시험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안전성, 유효성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보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해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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