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나 급증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국민지원센터'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했다. 또는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나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했다.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는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했다.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속였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광고도 여전한 상황이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했다.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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