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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복위 "제증명 서류 '정부 24'에서도 발급…연계지원 지속 확충할 것"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서류 목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 24'를 통해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이다.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제증명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및 신청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그동안 신복위 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 대표포털 정부 24를 이용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이계문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