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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흥시설 등 현장점검

 

유흥시설 점검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등 1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 식품위생과에서는 영업 중인 야간 업소를 방문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사회적 거리 유지(1~2m)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업소 내 각실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과 유흥시설 업주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은 물론 안내 문자 전송과 살균제, 손소독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유흥주점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유흥시설 이용시민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오는 4월 5일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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