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을 기존 확진자, 격리자뿐만 아니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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