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도입시기를 1년 반 이상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Ⅲ 최종안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0년 2분기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내놓은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산출방식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도 시 은행의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업 부실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출방식을 조기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1~4%포인트(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오는 6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점부터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금융회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범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만 해당한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80~90%가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등에 따른 신용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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