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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 조심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광고 행태. /금융감독원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때마침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도 저금리 금융지원에 관한 대출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광고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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