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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제재심 공정하다"…직접 해명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서 막강한 영향력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은 29일 현행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동일기관에서 검사와 제재업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 및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심이 검찰과 법원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징계나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도 직접 수행한다. 반면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립원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과 심판기관인 법원이 엄격히 분리된다.

 

제재심의 위원구성이나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은 제재 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나 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한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다.

 

/금융감독원

매회의 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관여하지 않으며,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Pool)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장(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회의 위원선정 및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의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의국은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함과 아울러 제재여부·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심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국 심사를 거친 조치안을 대심제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위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제재심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 각자의 전문가적 소견·양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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