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높여 성범죄 예방… 'n번방' 가담 교직원 적발시 즉각 직위해제"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n번방' 사건 등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직원용·학생용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성평등교육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기본계획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발의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라 11개 주요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5월부터 성평등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성평등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다수 남성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하고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고발하는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면담과 2차 피해 모니터링에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참여시켜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초중고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도입해 학생 성교육도 강화한다.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는 각 학교가 한 개 학년을 정해 해당 학년에 보건교육 등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성교육'을 5차시(시간)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함께 초중고 1000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초중고와 특수학교 200개교 교직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초중학교 300곳에서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2018년 718건으로 2015년(335건)보다 114%(383건) 증가했다. 피해 학생은 같은 기간 490명에서 1251명으로 155%(761명)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신고되거나 인지한 스쿨미투 사안은 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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