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FMV를 산출하면서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 23일이 아닌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피어(peer)그룹의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는 이들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상황이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 것. 딜로이트 안진이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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