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 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을 대행하고,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여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 또, 현장실사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윤종원 은행장은 "4월초 보증업무 위탁을 앞두고 초기 쏠림에 대비해 생년에 따른 홀짝제와 신청 예약제를 도입하고, 본부 직원 368명을 영업점에 추가 배치하겠다"며 "절박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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