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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달의 민족, 허위리뷰 작성한 조작업체 업무방해죄로 강력 대응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최근 경기도민 1천 100명을 대상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태조사에서 49%가 주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며, 70%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배달의민족이 독점적 배달 플랫폼으로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편, '리뷰'의 기능을 악용해 가짜 후기를 작성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점 가게에서 음식값보다 5천∼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허위 리뷰를 쓰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는 자금운용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습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선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허위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 제 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허위리뷰로 인해 배달 플랫폼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국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될 경우,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리뷰 작성 또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과장과 거짓, 리뷰 조작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 및 업체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또한 "수많은 업체들이 허위리뷰로 인해 매출 감소 및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당국과 플랫폼이 허위리뷰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며 "허위리뷰 등의 혐의로 업무방해죄 등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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