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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DGB생명 "4월 개정에도 하이파이브 변액연금 혜택 유지"

/DGB생명

DGB생명이 4월부터 보험상품 개정을 적용하는 가운데 'HighFive그랑에이지변액연금보험(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소비자 혜택을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DGB생명은 이달 1일자로 상품을 개정하면서 대표상품인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에 평생연금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없이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지급률도 그대로 유지해 고객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변함이 없다.

 

이 상품은 연 단리 5%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 연금지급률을 적용한 평생연금을 최저보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펀드투자로 운용하는 변액상품이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연금을 종신 수령한다면 펀드 수익률이 하락했더라도 연금개시시 최저보증한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이 아닌 회사가 부담하는 셈.

 

또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체에 연 단리 5%를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증시 상황이 좋으면 변액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므로 이번 상품 개정에서 연금 지급률 인하 등 혜택의 축소 없이 상품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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