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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100건…신규 신고위반이 절반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의 절반 이상이 신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외국환거래법규의 위규(자본)거래는 1103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4.6%(602건)를 차지했고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이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부동산 관련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44.2%, 68.6%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33.7%로 다른 거래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과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 변경신고가 58.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총 1103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 1170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89건으로 58.9%를 차지하며, 개인은 481건으로 41.1%를 차지했다. 또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05건(54.9%)이며, 경고가 498건(45.1%)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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