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 대출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테스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8년 이후 총 28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 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이라며 "중소사업자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오는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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