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관련 4~5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고지분 기준) 2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등 모든 수용가로 총 감면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데 반해, 김포시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전액 감면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감면으로 물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중요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며, 고지분 기준으로 감면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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