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했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은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발간한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체결 과정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등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 시켜 금융회사와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일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명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우선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법계약해지권의 발생 사유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반'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지요구', '수락·거절', '해지'의 법적 성격을 지적했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 시 금융회사 등은 10일 내 수락/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차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등은 계약 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해지 시점 이전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보험회사는 그때까지 위험보장 및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유할 권리가 있다"며 "보험상품에서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상품별로 면밀히 검토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행사기간은 최대 5년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에 대해 소비자가 조기에 해지하지 않고 마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분쟁해결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하위법령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행사기간을 기간별, 상품특성별로 적절히 제한하거나 '소비자가 해지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까지로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금소법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보험산업, 보험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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