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 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안이 지난 3월 31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방경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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