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심사·감리를 받은 상장사 10곳 중 6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토록 하면서 과징금 부과규모는 크게 줄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개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영향으로 전년 100개사 대비 39% 늘었다.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개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개사다.
139개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개사로 지적률은 59%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 대비 소폭 하락했고,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로 전년(91.3%) 대비 13.3%포인트 낮아졌다. 신(新)조치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불조치 기업이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가 62개사로 전체 지적회사의 75.6%를 차지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 63.3% 대비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 또는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돼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49억8000만원으로 2017~2018년 평균 170억5000만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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