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테라스 영업' 허용 방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이번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인들이 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민원 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이 가능해지면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 예고 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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