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최대 100만원까지…희귀난치성은 50만원 '정액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받고 있던 대외활동수당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기금으로 분기별로 펼치는 사업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가족이 대상이다. 수술 및 통원치료 등으로 1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됐거나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발생한 병원비의 50%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나눔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중기사랑나눔재단 김영래 이사장은 "지금까지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됐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중기협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사업 역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2012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연합봉사단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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