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AI 사모펀드 심사와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민원분류추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했다.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는 음성변환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했다.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실태점검 시 수집한 녹취파일에 AI 기술인 음성텍스트변환 기술을 적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의 대부업 불법추심 여부를 식별했다.
보험영업 검사 시에는 텔레마케팅(TM) 녹취파일을 분석해 보험계약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는 항목의 허위 안내 등을 판별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식별토록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는 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등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금융광고를 조기에 적발·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감독업무 지원 역시 AI를 활용해 업무효율을 제고했다.
민원의 경우 AI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분석해 민원유형 및 유사민원 등을 업무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추천한다. 심사업무는 기계독해 기술을 활용해 AI가 사모펀드보고서를 읽고, 주요 항목별로 적정성을 판단해 지원한다.
정확도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녹취파일에 대한 음성 인식률은 채권추심 89.5%, 보험 TM 불완전판매 93.7%에 달한다. 사모펀드 심사업무 지원에 사용된 기계독해 정확도는 94.5%다.
금감원은 연내 민원상담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민원동향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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