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업종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추가 '응급 처방'에 나선 것. 또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7월 전까지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민간소비를 유도해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향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율이 80% 적용된다. 해당 업종은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했다. 3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공제율은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60%로 각각 올랐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대책으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피해 서비스업종에서의 결제에 80%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지난 조치에서 2200억원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3~6월 중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차값의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중복 적용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6월 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 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계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 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6월에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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