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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코로나19로 일감 상실한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금융위원회

오는 4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는 연체우려가 있을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단일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무급 휴직·일감 상실로 월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다. 채무조정은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한해 가능하다. 가계 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발생 직전부터 연체가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6~12개월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채무자다. 채무조정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에 한해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포함돼 있다면 최장 1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코로나19 이후 3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원금 감면 또는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연체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도 차단한다.

 

대상은 개별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곤란한 장기연체자다.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패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신청도 가능하다.

 

캠코는 매입후 일정기간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하며, 채무감면, 장기분할 상환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원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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